제조기업, FTA 대응 시스템 구축 확산 뉴스
2010.09.03 11:32 Edit
ERP 업계, ERP 연동 개발 수요에 기대 … 협력사 공급 부품까지 증빙 요구
미국, 유럽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기업들의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해졌다. 또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도 원산지 관련 정보를 추출해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에 제공하는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라공조 등이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6개월 간의 프로젝트를 거쳐 오는 10월말 가동할 예정이며 한라공조는 시스템 설계 막바지 단계다.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은 컨설팅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등을 합쳐 수천억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TA 체결국가, 체결 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정보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ERP와의 연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존비즈온 등 ERP 업계는 올해 ERP 시장의 키워드가 IFRS였다면 내년에는 FTA라는 입장이다.
최진호 삼정KPMG컨설팅 부장은 “구매, 수하 등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는 ERP에 존재한다”며 “ERP 내 원산지 관련 데이터를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추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ERP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만큼 제품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은 기업 비용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이어 1차, 2차 협력사로 확산될 예정이어서 컨설팅 및 ERP 업계의 기대가 높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의 협력사가 원산지를 허위 혹은 잘못 기재한 부품을 현대모비스에 공급했고 이 때문에 수출 후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은 현대모비스가 져야 한다. 따라서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 나아가 3차 협력사에게까지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 구축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관리시스템이란 FTA 체결 국가에서 적용하는 무관세 혹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관세율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RP의 관련 데이터를 DB화하고 수출입 프로세스에 맞춰 원산지 증빙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화한 것이다.
FTA 체결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FTA 체결국임을 증명해야 한다. 기준은 완제품의 부품 중 40% 이상(가격 기준)이 FTA 체결 대상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FTA 체결에 따라 국내 LCD TV는 미국 수출 시 부품 중 40%를 국산 부품으로 구성해야 협정관세를 적용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세관이나 상무관에서 원산지 진위 여부를 심사해 적법한 대상이 아닐 경우 경감받은 관세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된다.
협정관세 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제기되면 세관은 수입업체에게 먼저 원산지를 확인하고, 수입업자를 통해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출업체 혹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합법적인 제품임을 수출업체 혹은 생산업체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수출입통관 절차에서 원재료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원산지 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재료의 원산지, 가격, 거래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등 FTA 체결국들이 원산지 검증에 민감하지 않는 나라여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낮았지만 미국, 유럽 등 자국내 시장에서 국산 제품과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 업체들이 수입된 한국 제품의 원산지증명 요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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