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련 법무실무
2010.07.22 14:24 Edit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경제정책적 운용 목적으로 수시로 개정되고 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심지어 부칙에만 규정되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등 국세실무경험이 있는 본인도 혼란스러워 납세자들의 질의에 선뜻 자신있는 답변을 못드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과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감면규정을 나름대로 좀 쉽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1]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을 말합니다. 주택부수토지 중도시지역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비과세 요건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신도시 지역: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을 말함.
기타지역 : 3년 이상 보유
.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
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3) 다음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
도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전원
이 이사(완공 후 2년 이내)하게 되어 팔게 될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한 경우에 한함.)
(4)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미등기전매’는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 때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5)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
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2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되지 않습니다.
②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④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 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⑥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
춘 경우에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⑦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있는 주택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1,000㎡ 이상의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 이내)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 읍∙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 건물 150㎡ (공동주택 116㎡ ) 이내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고향주택>
고향주택 :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 , 건물 150㎡ (공동주택 116㎡ ) 이내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6)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①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점포가 딸린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팔았을 때에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
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해 헐린 후, 당초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되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③ 입주권 (재개발∙재건축)을 팔았을 경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동 조합원으로서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팔 때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1) 양도소득세 감면
①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한 농지가 2002. 1. 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경우라도 취득일로부
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감면 한도액:자경농지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08. 1. 1 이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
②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1/2 이상이거나 가격이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합니다.
감면 한도액: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08. 1. 1 이후)
(단, 대토감면 한가지 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합니다.
[3]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감면대상
2000. 11. 1 2001. 12. 31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1. 5. 23 2003. 6. 30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취득한 경우(2001. 8. 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함.
②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③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않습니다.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의 20% (보상채권으로 받는경우에는 25%, 보상채권 만기보유 30%)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한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한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소유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등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취득일로 본다.
1세대 2주택 중과세 한시적 완화
(1) 2년간(’09. 1. 1 ~ ’10. 12. 31)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도권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과 기타 광역시 및 기타지역 소재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근무, 취학, 질병,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한시적 완화
(1) 2년간(’09. 1. 1 ~ ’10. 12. 31) 한시적으로 45%의 양도소득세율이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의 판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수 도 권
서울∙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군지역, 지방광역시,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기타 도지역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지역기준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광역시 소재 주택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가격기준 :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주택 양도시에는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60㎡ , 대지 120㎡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 됩니다.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시∙군소재 주택에 한함.
-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택 149㎡ (대지 298㎡ ) 이하, 취득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 1호 이상을 7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취득한 주택 등
[4]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신설
(1)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위의 과세특례 기간 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일반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10. 12. 31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08. 11. 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 주택또는 ’08. 11. 3 현재 사업승인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위의 과세특례기간중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 없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24~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09.2.12~ ’10.2.11 기간 중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위의 과세특례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
하는 양도차익은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합니다.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와
최초로 계약해야 함.
’10. 2. 11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09. 2. 12 ’10. 2. 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
(불분명할 경우 착공신고서제출일) 하고, 사용승인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받은 주택 포함.
위의 과세특례기간중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됨.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함.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방법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 금액을 감면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60 금액을 감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주택
- [2010/08/07] E34, 넌 이제 내꺼야! (2933)
- [2010/08/07] E34, 넌 이제 내꺼야! (1552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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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1] 신협 예금, 적금, 대출 금리(이율, 이자) 비교 사이트 (8162, 3)
- [2010/04/20] 새마을금고 예금, 적금, 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1089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