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 방법 Safety
2010.07.01 08:23 Edit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질식 위험
본격적인 여름이다. 올 초 눈폭탄으로 불리우는 폭설이 언제였나 싶게 한낮의 더위가 바야흐로
여름을 알린다. 짧았던 봄을 거쳐 바로 여름으로 진입하면서, 이 땅에 언젠가 봄이라는 계절이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봄꽃도 한때’ 라는 옛 속담만큼이나 여름의 등장을
경계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여름철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름은 힘든 계절임에 틀림없다.
커진다. 특히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름은 힘든 계절임에 틀림없다.
여름철 대표적 안전사고, 밀폐 공간 질식 재해
밀폐 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를 말한다. 이런 장소는 맨홀, 탱크, 정화조,
터널, 수직갱 등을 생각하면 된다.
밀폐 공간 질식 사고는 재해자의 80%가량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재해이다.
또 사망자의 63%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질식 사고야 말로 여름철의
대표적인 안전사고이자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안전사고이자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산소 결핍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소 농도를 18% 이상 23.5% 미만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질식 재해가 곧 산소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산소의 농도만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산소는 물론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과 같은 유해가스의 농도를 반드시 함께 측정해야 한다.
있으므로 산소 농도를 18% 이상 23.5% 미만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질식 재해가 곧 산소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산소의 농도만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산소는 물론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과 같은 유해가스의 농도를 반드시 함께 측정해야 한다.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보호 장비 착용으로 사고 예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송풍 실시 장면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다량 잠재하는 밀폐 공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전 예방' 이 재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상시 응급조치법 등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공기 치환용
환기팬, 가스농도 측정기, 송기 마스크, 구조용 공기 호흡기 등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보호 장비의 구비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호흡기, 마스크 등 밀폐 공간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막는 지름길이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상시 응급조치법 등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공기 치환용
환기팬, 가스농도 측정기, 송기 마스크, 구조용 공기 호흡기 등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보호 장비의 구비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호흡기, 마스크 등 밀폐 공간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공기 중
산소 및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작업 전 가스농도가 정상일지라도 작업 중 스컴
(Scum)층 또는 퇴적물(오니, 슬러지 등)층의 파괴로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 장소가 적정 공기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송풍기를 이용해 계속적으로 환기를
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작업 전 가스농도가 정상일지라도 작업 중 스컴
(Scum)층 또는 퇴적물(오니, 슬러지 등)층의 파괴로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 장소가 적정 공기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송풍기를 이용해 계속적으로 환기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시인은 출입 인원 및 출입 시간을 확인 하고 무전기 등을 활용해 작업자와의 연락을 유지
한다. 만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료 작업자가 쓰러졌을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관리 감독자나
119 구조대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한다. 만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료 작업자가 쓰러졌을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관리 감독자나
119 구조대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때 아닌 여름 날씨야 일기예보를 통한 대비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사고에 사전 예고란 없다. 기본적인 밀폐 공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다면
뒤늦게 아쉬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생명은 세상 어떤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2010년 여름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함께하는 건강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질식재해사례와 예방대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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