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piki의 블로그
2010.06.22 13:27 Edit
민원내용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가격 등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처리요령(절차)
1. 방문신고의 경우
① 신고서 접수 ②검토후신고처리 ③신고필증 교부
2. 인터넷 신고의 경우
① 연제구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③ 온라인 접수
④ 담당자 확인, 승인후 신고필증 발급
※ 신고의무자 직접신고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지참
기타 대리인 위임신고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본에 자필서명된거에 한정)
▣ 유의사항
1. 거래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 경과시 지연과태료 부과
2.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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