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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piki의 블로그

민원내용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가격 등을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처리요령(절차)

 

      1. 방문신고의 경우

         ① 신고서 접수 ②검토후신고처리 ③신고필증 교부

 

       2. 인터넷 신고의 경우

        ① 연제구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③ 온라인 접수

         ④ 담당자 확인, 승인후 신고필증 발급

 

      ※ 신고의무자 직접신고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지참

 

        기타 대리인 위임신고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본에 자필서명된거에 한정)

 

   ▣ 유의사항

 

      1. 거래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신고, 경과시 지연과태료 부과

 

      2.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쌍방)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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