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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추심 법무실무

(출처 : 공탁선례 1-51, 1999. 10. 2. 법정 제3302-338 질의회답)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청구에 응하여 각 집행채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액의 일부를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 지급 또는 공탁을 아니하고 있던 중 또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제3채무자는 위 지급으로 채무자 및 그 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잔여액만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공2008하,1790])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7. 4. 1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7. 4. 16.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07.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추심채권액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3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은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와 공탁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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