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첫 해 태양광발전 용량 120㎿에서 200㎿로..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신재생에너지
2010.04.26 23:18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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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경부 다산실에서 김영학 차관 주재로 신재생에너지업계와 6개 발전자회사 등 14개 공급의무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RPS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첫 해 태양광발전 쿼터를 당초 120㎿에서 200㎿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지원 기간은 기존의 2022년까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김영학 차관과 신재생에너지업계, 6개 KEPCO(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14개 공급의무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RPS 업계 간담회’를 열어 관련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안을 잠정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먼저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2012년 12026일로 시작해 10년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던 태양광 쿼터를 첫 해부터 20026일로 늘려서 5년간만 일정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5년 이내에 국내에서도 그리드패리티(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 가격이 화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가격과 같아지는 것)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 기간 작은 규모를 할당해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확실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태양광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석탄가스화발전(IGCC)을 정부가 공급인증서(REC) 실적에서 배제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현 방침을 고수하되 대신 IGCC가 온실가스감축에 기여도가 큰 만큼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 이를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RPS 시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이를 공급의무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영학 차관은 간담회에서 “RPS로 인해 필요한 추가 제원은 발전사들에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에 대한 비중을 늘리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 발전업자에 줬던 발전차액지원금을 RPS 공급의무자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담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 RPS 관련 업계 의견을 최종 조율해 오는 5월 초 내부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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