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상표권, 삼성-SKT 양분…넥서스원도 고민 가젯에 미치다
2010.03.19 18:12 Edit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삼성과 SKT가 양분해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각각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초 '안드로이드' 국내 상표권 보유업체인 모바일 콘텐츠기업 '티플렉스'와 상표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특허법상 9류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 휴대전화, PDA, MP3 등 국내에 출시하는 각종 휴대기기에 안드로이드 명칭을 쓸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고, SK텔레콤도 특허법상 38류 상표권을 취득해 무선데이터 통신업, 이동전화 통신업 등에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4자 이상 관련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한국MS가 '윈도우즈'라는 사용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LG전자와 KT 등은 실제로 '안드로'라는 단어 정도로 논란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드로원 등의 표현이 그런 법적 이슈를 염두해 둔 것이다. 게다가 KT는 SKT의 안드로이드 광고 캐릭터와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1.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
출원인 : [티플렉스]
출원일 : 2007년 11월 13일
2. 구글 안드로이드 공식 발표일 : 2007년 11월 6일
3. 일본의 [안드로이드] 상표권
출원인 : 구글
출원일 : 2007년 11월 9일
출원범위 : 전자응용기계/기구와 그 부품, 전기통신기계기구
여기에 구글도 심각하다. 넥서스원 상표 등록이 거부 http://www.kbench.com/news/?&pr=0&no=81849 됐다는 소식이다. 블레이드러너 넥서스6 http://www.betanews.net/article/490827 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http://itviewpoint.com/153285 를 참고하면 좋다.
ITViewpoint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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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를 안드로이드라 부르지 못하고,
넥서스원을 넥서스원이라 부르지 못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