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한컴 오피스 2010 나왔는데…횡령-배임이 떴네! IT 기업 일반

한컴 오피스 2010 출시로 긍정적으로 봐 주고 http://itviewpoint.thoth.kr/blog/1197457 싶었던 한글과컴퓨터는 역시 기대를 저버렸다. 그들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횡령 / 배임 http://stock.naver.com/item/dart.nhn?code=030520등은 순수해야 할 국내 대표 SW 기업으로서는 치명타다. 비록 혐의나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매매거래 일시정지 처분에 상장폐지요건까지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안철수연구소 V3가 계속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데 이어 또 다른 충격이다. 20년 된 양대 SW 회사가 만신창이다.

 

한컴은 자료에서 횡령건의 경우 전액 회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횡령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표현이다.  입 아프니 두말할 것도 없겠다. 참고로 횡령 배임은 원칙적으로 50억 넘으면 실형 http://blog.joins.com/evogreen/10476140  이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ITViewpoint 서명덕 기자


참고 http://www.cyworld.com/xazig/338172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행위의 주체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행위의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재물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위의 주체에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필요하고 행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이득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행위자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피해자의 착오-피해자의 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 라는 4단계가 모두 필요하며 행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3-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03-11
3. 정정사유 내용 일부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고발생내용 2. 구속여부 : 불구속 2. 구속여부 : 불구속 기소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횡령 35억은 2009년 11월 16일 자로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 횡령 35억은 2009년 11월 16일 자로 대금을 지급 받은 후에 발행사에 당좌수표를 반환한 건입니다.
-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횡령 및 배임내용]
1. 대상자 : 현 대표이사 김영익 외 4인  
2. 구속여부 : 불구속 기소
3. 혐의내용 및 금액
- 횡령 : 35억
- 배임 : 350억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38,475,550,600원
자기자본(원) 97,052,726,722원
자기자본대비(%) 39.6%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에의 피해 사실이 확정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
5. 확인일자 2010-03-1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횡령 35억은 2009년 11월 16일 자로 대금을 지급 받은 후에 발행사에 당좌수표를 반환한 건입니다.
- 배임 350억 중 230억은 관계사 대여금으로 2009년도 말 기준 잔액은 46억이며,
120억은 관계사 주식 취득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 기말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공소장 확인일자입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2010.01.28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10.02.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재공시)

검찰, 한컴 대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0-03-11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2&id=201003110283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진섭)는 11일 소프트웨어(SW) 업체 한글과컴퓨터(한컴)의 회삿돈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수백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김영익(41) 대표와 계열사인 셀런의 김영민(43)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컴이 전 모회사인 프라임그룹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한컴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셀런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한컴 관계자는 이에 대해 “35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당좌수표를 내어 준 것일 뿐”이라며 “이는 횡령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행위며 그 외 제기된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도 이번 행위가 한컴에 별다른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곧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Share
textyle_banner.jpg
Tag :

Leave Comments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 가입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RSS FEEDATOM FEED
top
T-NA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