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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니까 단속한다?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면… 人터넷 세상

트위터, 그게 그렇게 두려운가?

코프랜드(Coupland)가 그의 저서 'small talk'에서 주장한 "small talk is big talk"(사소한 일상적 대화, 혹은 잡담이 거대 담론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말) 시대가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디지털 텍스트와 소셜 미디어는 매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소통의 장이 돼 버렸다. 그런데 그게 두렵고 무서운가? 선거법 93조를 트위터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임에 분명하다. <일부 발췌>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됐음을 말하는 것이다. 방송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각종 길거리 유세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 동안 규제했던 것처럼, 이제 블로그나 트위터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문제는 트위터 따위게 국한될 사안이 아니다.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선거법 93조다. 선거법 93조는 법조문 맥락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를 마음대로 유권 해석이 가능토록 하는 모호한 조항이 진정한 문제다. 선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효율을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기준인지 여기서 추정조차 하지 않겠다. 진정으로 트위터 등 SNS를 단속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 즉 트위터가 두렵다고 비꼬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한 보다 명백한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인터넷이나 SNS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ITViewpoint 서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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